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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진단] 사라진 100억원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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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8 14:37 조회1,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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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라진 상장회사 주식, 어디로

100억원대 상장회사 주식이 작년 6월 모 증권사 명동지점현재는 폐점된 곳에서 계좌간 대체로 출고 되었습니다. 이 주식은 계좌간 대체로 출고되어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주식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최대주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택동 명성티엔에스 전 최대주주는 “본인의 주식 63만주에 대해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40억원 가량을 대여 한 것”이라며 “135억원이라는 주장은 이전에 상환을 완료한 금액과 이전 대주주의 주식 74만주를 박씨가 매입한 금액까지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전 최대주주는 “동업은 약속한 적이 없다”며 “상장기업의 동업을 말 한마디로 약속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동업 계약서 작성이나 이사회의 개최 등 어떠한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이자로 1억원을 송금했는데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터무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주식 63만주가 매각된 경위에 대해 오 전 최대주주는 “박씨에게 40억원 가량을 대여하면서 박씨가 지정한 증권사 지점으로 주식을 옮기고 질권 설정 서류를 작성했다”며 “당시 증권카드는 본 기억도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오 전 최대주주는 “증권사로부터 작년 6월 22일 갑자기 질권설정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에게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증권사에 전화하니 주식을 옮겼다는 답을 들었고 다음날인 23일 박씨로부터 ‘63만주 주식참여 공시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순식간에 주식 63만주가 명의자에게 확인도 없이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최대주주가 제공한 당시 주식 대체 출고증에는 오 전 최대주주의 이름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 있으나 당사자인 오 전 최대주주는 “출고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본인의 글씨도 아니다”라며 “필적 조회를 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최대주주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1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대체 출고하는데 증권사에서 당사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전국기자협회는 명성티엔에스 경영권 주식 63만주 대체 출고 과정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질의를 한 상태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를 한바 답변을 받았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기자협회에서 증권사에 보낸 질문

- 4. 29.자 질권설정 관련 서류가 결재라인의 적법한 결재를 거쳤는지 여부, 그것이 전자주식으로 변경되면서 적법유효한 질권설정 방법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결재가 이루어진 경위

- 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질권을 전제로 한) 질권해지요청서가 결재라인의 결재를 거치게 된 경위, 여직원은 질권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한 경위, 질권해지 통보는 하면서도 주식 출고 사실을 함구한 경위, 나중에 오택동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에도 주식 출고 사실을 감춘 경위

- 주식 양도를 목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 소유자(계좌주) 본인 확인 절차의 필요성

- 계좌주에 대한 이체 의사 확인, 계좌주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존재 여부

-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출고를 요청하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방법(증권사의 경우 대리권자가 출고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나 증거를 징구하는지)

- 2020. 6. 22.자 계좌간대체출고신청서 작성 당시 63만주 출고에 관하여 대주주의 허락을 받았는지

-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허락받았음을 증빙할 자료

- 질권 실행으로 출고한 것이라면, 출고 당시 질권을 해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질권실행으로 출고한 것이라면, 질권자인 김모씨 명의로 출고신청을 하지 않고 오택동 명의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오택동이 박모씨에게 출고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오택동에게 확인하였는지, (이모씨가 오택동 계좌의 관리인인 바) 오택동에게 직접 확인하였는지

- 경영권주식의 출고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성 최대주주인 오택동에게 출고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는지

- 오택동이 이모씨에게 당일(6. 22.) 출고 이후에 전화하였음에도, 출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2020. 6. 22.에 명동지점에 김모씨와 박모씨가 함께 방문한 것은 맞는지

- 오택동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지, 김모씨 본인이 질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 명동지점을 폐점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국기자협회 사무총장 질의 관련 회답

1. 오〇〇은 당사가 아닌 제3자(박〇〇)와 금전적인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됨

2. 오〇〇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동 계좌에서 이루어진 질권 설정, 주식 출고 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법규와 내부업무절차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행위임

3. 현재 오〇〇은 위 제3자(박〇〇)를 형사 고소했으며, 당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

4.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오〇〇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기사는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5. 따라서 소송과 고소가 진행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운 점 및 본건은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당사로서는 허위 또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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