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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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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0 19:31 조회3,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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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의 30주년을 맞이했다.  1952년 제1회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61년 5.16군사쿠테타 이후 지방의회 해산 이래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한 지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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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선제 2006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실시로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적인 전문성 등이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인사권의 독립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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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는 기초의회 관계자 9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부활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위원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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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부활은 1987년 6월의 민주항쟁과 그 성과의 산물이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그해 6월 20일에 광역의원 선거로 지역의회가 문을 열었다. 전국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살림을 들여다 보고 견제와 균형의 알권리 구현에 앞장 서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참여 확대의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해 나아갈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 하거나 감사와 청구요건이 완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고 의회의 역량강화와 정책지원을 위한 의정지원관제도가 확대된다. ​주민의 삶에 질에 관한 향상과 지역경쟁력 지역특성화 사업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주민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년 부활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과 ​자율적인 지역특성화사업 독자적인 예산운용권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3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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