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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영수 - 포르쉐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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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7-20 18:45 조회3,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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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해 12월 가짜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금품 및 로비 등 포르쉐를 제공받고  열흘간 사용 뒤 3개월 뒤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물의를 빚고 사퇴한 박영수 전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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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은 최근 시민단체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입건 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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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논리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지만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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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영수 특검은 '권익위는 유관해석기관이 아니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의혹 등에 관한 별도의 해명 등을 시사했지만 법무부 역시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무부에서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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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관업무는 국민권익위언회의 소관업무이며 이에 따른 유권해석 또한 권익위에서 지난 달 말까지 2만4129건을 해 온 것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법 절차에 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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