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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 - 최태형 변호사의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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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6 14: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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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서울출신으로 연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 제32회 사법고시 연수원22기 수료 후 대전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최태형(55) 변호사는 과천 종합청사 법무부청사 징계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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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의 불출석행보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해야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냐! 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정적으로 16일(수) 새벽까지 강행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은 내용을 떠나 "정족수 미달"로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이 24일(목)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나와 반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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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은 정부 차관에 지명되기 전 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논란이 제기된 사람으로 징계 대상자 윤석열측에 의해 기피신청 대상이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추천으로 들어 와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정한중 안진 교수와 3인은 정직 의결이 나올 때까지 연거푸 회의를 거듭해 새벽까지 윤석열 징계를 '만장일치'라는 결의에 부역한 징계위원들이다. 


가까스로 과반의 출석에 정해진 징계의 복안을 가진 최소한의 인원으로 통과되었다고 생각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다음날 징계결의안을 청와대에 올렸고 조국사태를 포함 2년이 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재가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대립을 임기내내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으로 '검찰개혁 드라마'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1월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즉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맞춤형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결과는 청와대 관련 대형 국정농단 사건과 금융사기사건 선거개입사건 월성 원자력1호기 발전가동 중단 등 수많은 의혹사건의 수사검사들의 좌천과 윤석열사단(중견검사)들의 재배치였다. 그것도 네번에 걸쳐 통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권 단행으로 평검사들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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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은 수사권에서 배제되었고 식물총장으로 정치인 판사 출신 장관으로부터 무장해제되었고 집권여당의 법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권력에 대드는 하루강아지'로 비하되어 권력의 도마 위에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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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누구 보다 실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아홉 번의 재수 끝에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10년 공 들여 검사가 된 사람이다. 일생을 검사로 살아 온 그를 징계라는 법 절차를 통해 내쫓으려 했던 징계위원들은 과연 법을 아는 어떻게 사람들인지.


그는 청문회 출석 등의 공개된 자리에서 검찰내부의 외압에 대해 항거했다. 좌천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가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가정법원의 '징계결정 직무정지 처분의 부당함'의 가처분 신처사건의 판결로 그는 8일만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예전의 식물총장이 아닐 것이다. 


돌아 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의 수호와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의 권한 보다 더 거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판사와 정족수의 미달로 "기피대상자를 제외한 3인의 징계위원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정족수의 미달로 무효'라는 사실을 끌어낸 최태형 판사의 '신의 한수'가 나라를 살렸다.


검찰의 개혁은 그동안 덮었던 사건의 명명백백한 조사와 성역없는 수사에 있다. 적폐의 청산과 혁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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