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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직무복귀 이끈 판사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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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5 09: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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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4일(화)은 서울가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 부장판사가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판결로 검찰총장의 업무복귀를 이끌어 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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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초부터 일년 내내 끌어 온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의 실패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검찰조직의 최고책임자이자 일선 검사들을 직접지휘하는 수장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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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의 수준으로 한번 더 열린 심리에서 행정법원이 추가기일을 지정해 열린 2차 심문에서 지난 10월 윤 총장이 국회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위원회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법무부가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대통령의 절차 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무색해 졌다.


홍순욱 부장판사의 심문연장과 2차 심리는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판사라는 신뢰감을 더해 주었다. 그는 2013년 서울변호사회가 주최한 법관 평가에서 다른 법관 1명과 함께 만점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1578명의 판사 가운데 공정성과 품위 직무능력 친절성 등 항목을 평가한 설문형식의 평가에서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이다.


법무부측은 정직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통상적인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남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복귀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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