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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법무 -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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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5 05: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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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최근 법무차관에 지명된 다음날 바로 차관업무에 돌입한 이용구(54)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를 막후에서 진두지휘 해 온 인물로 밝혀졌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검찰개혁과 윤석열 찍어 내리기의 중심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산자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으로 막강한 전관의 예우를 누려 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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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변호사)이 고위공직자의 사찰이 불법인 줄은 알만한 사람들 전 현직들이 다 동원된 중심에 이용구 변호사(당시)가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는 박정희 검사가 감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기를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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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만으로도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민간인 신분의 불법사실과 불법 탈법 위법으로 자행된 법무부의 감찰기능 남용은 정치권을 떠나 법조 내부의 현직 고위관계자들 조차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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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만 여덟 번 떨어지고 9수 끝에 검사가 된 윤석열은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가 바라 본 지금 정부의 실세들 그리고 자신의 길에 박수를 쳤던 지금의 집권당 의원들은 도대체 법과 상식을 뛰어넘어 진실과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급기야는 현직 검찰의 수장인 자신 마저 날려 버리려는 거침없는 감찰과 징계안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그 배후에 이용구는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다.


'조직에 충성 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는 의외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평검사들은 물론 내로라는 자리의 고위직 그것도 권력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한 경쟁관계의 검찰인사들까지의 반기르 들고 윤 총장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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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오던 법무부의 감찰의 배경에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 이용구가 최근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서초경찰서 간부급 일선 수사경찰의 의문의 사망과 연관성도 조사해 보아야 할 문제다. "도로 위의 운전자 폭행'에 대한 사건은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비난이 거세고 일고 있다.


사건 당시의 보도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용구의 폭행은 "주폭으로 특가법상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한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음주상태로 잠이 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를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


이후 경찰은 폭행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건을종결했고 합의금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종결 된 사건으로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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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하는 사회를 위하여 입술이 부르트도록 공정사회 법치국가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고 있으나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 문재인 탄소 중립한다며 방송사에 흑백송출 중 네트워크 컬러변환사용으로 데이터 소모량은 오히려 늘어 에너지 소모는 물론 월성 자력발전 가동은 중단하고 앞 뒤 설득력없는 처신으로  방송사의 원성을 샀다. 


"음주운전도 경찰과 합의하면 내사종결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요직으로 갈 사람이라는 걸 경찰이 미리 알아서 특별대우를 한 것인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로상의 운전자 폭행사건은 사건의 경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 일반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11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전할 의사없이주정차한 경우로 법관의 해석에 의해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결정했단,ㄴ 이유로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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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사건의 90%는 '정차 중 폭행'이라며 '특가법 제5조 10항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목적지에 도착해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으로 검찰이 들여다 볼 기회 조차 사전에 원천 봉쇄 되었던 것이다.


경찰이 1차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권력층의 사건 암매장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용구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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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당시 '도로 위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는 법무부의 대국민 선포 때 이용구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이용구 실장(당시)이 이 같은 엄중한 죄를 스스로 지고도 면죄부를 받아 빠져나간 정황을 아는 서초서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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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용구 차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형사피의자 신분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게 일반 시민들의정서다. 그는 차관직을 발판으로 신년 개각 때 법무부장관의 물망에 올라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 집사로 임기 말 감사원장에 내정 될 수 있는 베일에 가려져 왔던 은둔의 실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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