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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사되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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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5 03: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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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차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등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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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판사의 1심 선고가 징역4년의 벌금 5억원으로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 되면서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200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민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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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민씨는 KIST 인턴십에 5일간 출근하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음으로 실제 보다 3배 이상 간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했다. 조민씨는 2015년 이 같은 허위경력과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4학기 연속 장학금을 독차지 한 조씨는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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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의 취득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에 한한다. 23일(수) 정경심 교수가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날 경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거나 인턴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진료를 받은 환자나 임상에 관계자들이 어떻게 볼 지 부산대측은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최근 "즉각 항소"의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모교 서울대학교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로 뽑혔고 서울대학교측은 앞으로 많은 사건의 재판이 예정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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