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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수호, 법치구현, 상식이 통하는 사회 - 윤석열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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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4 23: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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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4일(목)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중지됨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의 수호와 법치구현,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다시 말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 상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 즈음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일부 받아들여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총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징계건의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게 되었다.


본안 소송과 상호간의 공방이 6개월 이상 진행 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검찰총장 윤석열은 일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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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바로 내 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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