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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에 반하다'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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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3 01: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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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전국에 약 900여 개의 커피프랜차이즈 '커피에 반하다'(대표 임은성)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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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화)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커피에 반하다' 임은성 대표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청 고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소치했다고 밝혔다.


'커피에 반하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ㅇ로 무료인테리어 시공을 제공한다면서 정식 건설업 등록으 하지 않은 무자격 자회사(인테리어업) 관계사를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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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9월 '커피에 반하다' 회사측과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김 모씨(35)는 '인테리어 시공 후 매장 내부가 당초 보다 현저히 작아 테이블 좌석수를 줄여야 했다'며 본사에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갑을관계를 언급하며 점주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결국 영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커피에 반하다'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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