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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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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7-19 21:37 조회7,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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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0년 7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널A 이동재(35세) 전 기자를 취재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신청된 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했다.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는 특정취재를 목적으로 검찰 내 고위직과 연계하여 특정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며 광범위한 증거 인멸의 시도와 중대사안에 대한 수사방해의 혐의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이동재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신라젠 로비의혹' 사건의 이철(구속 중) 전 밸류인베트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여권의 특정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강요조의 협박을 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고위 수사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한 검사는 수사일선에서 배제되고 좌천되어 현재 중대사건의 수사를 받는 주요 형사피의자가 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강요와 협박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검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요미수죄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현 기자는 소속사에서 해임되고 기자는 하루아침에 중대한 범죄사건의 형사피의자로  구속상테에서 재판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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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KBS뉴스9)

 

이것을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도 과거 권언유착의 망령을 보는 듯 하다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실의 공식문서의 유출, 다시말해 민감한 사안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내부입장이 언론 보다 최강욱 의원실에 먼저 전달되어 최강욱 의원이 마치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사태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법-언 유착'이라고 해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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