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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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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1-28 11: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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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시절 권력형비리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발의 되었던 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 후보 2016년 문재인후보 대선공약으로 이어져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2020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비리 방지와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협의에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기능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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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조국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청와대 공직기강 최강욱 비서관이 기소되자 자신을 기소한 검찰총장을 향해   "쿠테타 운운하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의 검찰총장과 측근들을 수사토록 하겠다'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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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들끓게 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도 검찰의 기소전에 물러났고 전병헌 신미숙 송인배 우병우 역시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역대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가운데 기소 후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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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이나 장관급 고위공작자 장성급 군지휘관 총리실 지자체 국회 지방의회 국세청 국정원 국방부 국회 그 중의 가장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을 대표하는 대통령실 청와대를 포함하고 대통령이 포함 되는 것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는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포함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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