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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온 윤석열 - 예전과 다른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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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16 07: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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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화) 심야까지 2차까지 진행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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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6일(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인 징계결의로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수순으로 돌입한 것이다.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진술과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가자기 1시간 내 '최종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꿔 윤석열 총장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측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법무부가 당일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대통령 재가를 위한 징계절차만을 강행한 것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다.


정족수 4인을 가까스로 만들어 열린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윤 총장측 변호인은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하고 예비인원의 충원도 거부당했다.


윤 총장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정직이 재가되면 변호인측은 곧바로 정직의 효력을 일시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개월의 정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의 편파성이나 절차상의 위반 등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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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어 윤 총장측은 행정소송으로 불복의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인사들이 해임이나 면직 보다 정직 2개월을 타협했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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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5일(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안에 따라 내년 초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사를 검찰로 부터 이첩받고 현재 대검이 수사 중인 월성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 의혹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모두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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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징계위는 직권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증인 심문을 취소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사유의 핵심으로 부상했던 '주요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의 제보자로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와 수사의뢰 작업의 직접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관여했던 주요 핵심 증인이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매서운 겨울 바람입니다. 낙엽 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베운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네요! 꺽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 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이육사의 외침! 으로 맺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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