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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플랫폼-'화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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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23 16: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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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는 24일(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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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년1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금랙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시장에서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겨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신생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공동변호인단 16인은 공정위원회에 제출할 신고서에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약관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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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구글은 운영체계OS와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독점적 과금을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스타트업 신생기업의 생전을 위협하는 불공정 처사라는 것이다. 


한국인터넷 기업협회는 지난 20일(금) 토론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오히려 2조 이상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컨텐츠산업의 성장율이 매년 1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한 업체들이 소비자 콘텐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공동대표단의 공정위 신고에서 애플은 중소개발사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해 신고대상에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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