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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만 7천억들인 월성1호기 폐쇄가 통치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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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5 1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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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국회의원 이원영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치행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맞장구쳤다. ​11일 여의도 국회에 공개질의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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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는 원전으로 안전성이나 경제성 실효성 모두 몇 년 더 써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언되어 드러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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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7000억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 짓을 했을까? 나라 돈 7000억원이 이미 보수비용으로 들어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두고 1년이 넘도록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그 감사보고서의 보고와 공개 발표를 두고 몇 달을 끌다가

이제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관련자가 다시 불려 다니고 공공기관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통치행위라는 말로 미리 방패를 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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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라면 죄가 안되는건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초법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DJ 정부시절의 대북송금과 이명박의 해외사업은 왜 법의 철퇴를 맞은 걸까. 감옥 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도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통치행위였다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공소장에 이름이 수 차례 적시된 ​형사피의자다. 그 사건의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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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감사원 보고서에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09쪽 161쪽에 나타난다. 작지만 수렁에서 건진 죽어가는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청와대발 자작극의 실체를 드러낼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 따위 통치행위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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