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만 7천억들인 월성1호기 폐쇄가 통치행위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5 18:10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국회의원 이원영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치행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맞장구쳤다. 11일 여의도 국회에 공개질의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는 원전으로 안전성이나 경제성 실효성 모두 몇 년 더 써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언되어 드러고고 있다.
개인돈 7000억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 짓을 했을까? 나라 돈 7000억원이 이미 보수비용으로 들어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두고 1년이 넘도록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그 감사보고서의 보고와 공개 발표를 두고 몇 달을 끌다가
이제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관련자가 다시 불려 다니고 공공기관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통치행위라는 말로 미리 방패를 싸고 있다.
통치행위라면 죄가 안되는건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초법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DJ 정부시절의 대북송금과 이명박의 해외사업은 왜 법의 철퇴를 맞은 걸까. 감옥 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도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통치행위였다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공소장에 이름이 수 차례 적시된 형사피의자다. 그 사건의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탈원전 감사원 보고서에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09쪽 161쪽에 나타난다. 작지만 수렁에서 건진 죽어가는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청와대발 자작극의 실체를 드러낼 단초가 되길 바란다. 이 따위 통치행위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