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대법원선고, 1년 넘도록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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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2 19:4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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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김일권 경상남도 양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후 항소심 선고 후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1년 2개월이 넘도록 나지 않아 양산시민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나동연 양산시장을 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동연 당시 시장의 행정지원 미숙으로 양산에 들어서야 할 타이어 공장이 창녕으로 가게 되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미숙한 행정으로 나 시장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로 폄훼한 것이다.
타이어 공장의 입지선정은 나동연 시장의 취임 이전에 이미 정해진 사항으로 재판부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이전의 결정 난 내용을 마치 재임 중의 행정미숙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김일권 시장의 최종심판 기일 시한이 지난해 12월로 2심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의 경우 2심 선고 후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시민들과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있는 대통령 영부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가 취득되어 의혹을 사고 있는 곳이 양산이고 퇴임 후 사저로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라 시장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로 다시 야당의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경작을 포함한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까닭이 있다.
이는 김일권 시장과 비슷한 시기 기소되었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28일 대법원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 4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도 지난 3월 27일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 되었다.
이는 2심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 최종 선고 확정하는 판결의 원칙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이행규정을 무시하고 한 두달도 아닌 1년2개월(11일 현재 435일) 째 뭉개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는 누가 감찰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휘 대상이 아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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