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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대법원선고, 1년 넘도록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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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2 1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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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김일권 경상남도 양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후 항소심 선고 후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1년 2개월이 넘도록 나지 않아 양산시민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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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나동연 양산시장을 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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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당시 시장의 행정지원 미숙으로 양산에 들어서야 할 타이어 공장이 창녕으로 가게 되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미숙한 행정으로 나 시장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로 폄훼한 것이다.

타이어 공장의 입지선정​은 나동연 시장의 취임 이전에 이미 정해진 사항으로 재판부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이전의 결정 난 내용을 마치 재임 중의 행정미숙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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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김일권 시장의 최종심판 기일 시한이 지난해 12월로 2심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의 경우 2심 선고 후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시민들과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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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있는 대통령 영부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가 취득되어 의혹을 사고 있는 곳이 양산이고 퇴임 후 사저로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라 시장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로 다시 야당의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경작을 포함한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까닭이 있다.

이는 김일권 시장과 비슷한 시기 기소되었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 해 11월 28일 대법원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 4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도 지난 3월 27일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 되었다.

이는 2심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 최종 선고 확정하는 판결의 원칙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이행규정을 무시하고 한 두달도 아닌 1년2개월(11일 현재 435일) 째 뭉개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는 누가 감찰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휘 대상이 아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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