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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감찰 수사, 누가 자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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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1-11 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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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보고를 난센스러고 말한 사람이 노영민 비서실장이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요청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의혹에 대한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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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전자투표에서 203명의 투표의원 중 16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요청이었다.

국회의 감사요구안은 3개월 안에 감사를 마친 뒤 국회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저축은행 비리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감사요청이 이러한 국회의 요구대로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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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성 1호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통상 3개월 이내 관련 업무를 마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례를 벗어나 1년이 넘도록 끌다가 감사대상자들의 진술과 증언의 번복 관련자료의 폐기 또는 삭제 등으로 파란을 겪었다.

감사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산업부는 일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컴퓨터 폴더의 문건 444건을 삭제하고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민간한 내용의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했다.

1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감사방해 행위다. 1인의 단독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쏟아졌고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다.

축소 은폐 왜곡된 감사결과는 국회 다수여당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덮혀 넘어 가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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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런 집권여당 다수의 힘을 믿고 스스로 난센스를 범한 것 같다.

검찰은 이 자료를 근거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일본의 수상 다나카를 침몰시킨 도쿄지검 특수부의 등장을 보는 듯 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과 청와대의 개입 등의 불법 사실이 없었다면 검찰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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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의 여애가 합의로 표결로 의뢰한 감사원의 감사요청이 없었드라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뒤집기 의혹사건도 과거로 묻혀 따져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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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 초 서둘러 감행되었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졸속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 전문가들 조차 반대했던 일들을 밀어 부친 몰염치한 세력들이 이제는 검찰을 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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