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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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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7-03 2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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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러시아연방 공화국 제3대 4대 6대 7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6년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1952년 10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 68세로 2012년 5월 7일 임기 6년의 연임가능한 대통령으로 복위한 이래 지난 7월 1일 국민투표 77.9% 찬성으로 사실상 연임  제한의 폐지와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번의 개헌 국민투표는 올해 3월 의회승인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한 사항이지만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집권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자신감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개헌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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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정보기관 KGB 출신의 푸틴은 2000년 대통령에 올라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연임하고 3연임 제한에 이르자 측근인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내세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자신은 실세 총리로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여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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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에 다시 선출되어 2018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년째 공백없이 러시아의 맹주로 군림해 오고 있던 중 이번 국민개헌으로 2024년 임기를 마치는 푸틴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두 번 더 할 수 있는 개헌으로 그의 나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개헌을 통해 강한 나라 '힘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헌법에 넣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의 헌법가치에 배치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제분쟁이 발생할 시 러시아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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