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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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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5-10 2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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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규제를 풀어 모두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의 지구지정을 발표해 2027년까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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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특구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의 제조와 연구개발 유통 공급망 서비스 국내외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검증하고 경쟁력있는 상품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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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7월 부터 8차례에 걸처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이같은 취지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러한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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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중소기업벤처부는 인공지능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 기술 기반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전국에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올해 2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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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심사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검증과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이 너무 엄격해 시도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사업들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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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최초로 미국UL 유럽CE 등 해외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제품의 성능검증, 검사까지 글로벌 혁신지구 입주기업을 직접 자문 컨설팅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마련해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누구나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뛰고 싶은 만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그동안의 불필요했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어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현장으로 부터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글로벌 혁신특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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