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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눈높이와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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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4-18 08: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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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 판사)는 8일(수) 대장동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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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개발의 대주주격인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뇌물혐의의 무죄를 받을 때 까지 50억클럽의 존재의 중심인물 중 첫 케이스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남으로써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체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고 하나은행이 대장동 관련 대출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알선한 댓가성으로 보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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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상식선을 넘는 액수로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으로 있던 곽상도 의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알선의 댓가로 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으로 50억원이라는 퇴직급여의 명목의 거액은 곽상도 의원의 숨은 역할과 그를 보고 건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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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의 '뇌물클럽' 리스트가 공개되기 시작된 전후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동안 막후의 법조인 외의 인물들이 화제가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100억원 먼 친척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포르쉐와 함께 불명예퇴진 하기도 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순일 등 이재명의 재판거래에 깊숙히 관여되었던 인물들이 하나 같이 지금의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최고 엘리트의 길을 구가했던 특수부 출신들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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