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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가로막는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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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3-27 0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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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신당동 공감 에수마을교회 당회장 장학일 목사 외 3,384명의 탄원인들은 지난 10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이사장 장학일)의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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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일 목사를 이사장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서울실용음악 고등학교는 내부고발자의 허위고발과 일방적인 민원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의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들은 신당동 소재 공감 예수마을교회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 문서를 조작해 교직원공제화로부터 자그마치 18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받아 내어 쓰는 등 송사를 통해 학교의 운영 및 재무적 행정상의 허술한 점을 빌미로 중대범죄를 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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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식교육의 성공적 사례로 교육을 통한 대안학교로서의 모범적이었던 서울실용음악학교는 내부민원 및 고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표적이 되어 장기간 운영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모두 혐의없음으로 입증되어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을 두고 오히려 고발자를 공익제보자로 공권력에 의한 공정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3,384명의 탄원인들은 하루 속히 서울실용음악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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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 부터 무엇을 어떻게 밝혀달라는 것일까? 그것은 법과 상식의 선에서 교육혁신과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기관들의 편향된 시각과 조치, 법 집행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의사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학교운영에 대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2차가해를 방지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심각한 공권력과 감사권의 남용과 국민권익 차원의 업무처리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검찰의 조사 등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정신적 재정적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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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384인의 탄원인들은 공정과 상식의 바탕 위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미래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혁신과제와 관련해 일선기관들의 교육행정이 내부고발자의 허위사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된 중대범죄 방지 차원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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