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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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12-03 11:2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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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검찰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징금 600만원과 벅금 1000만원과 함께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이 끝날 시점까지 명백한 사실 조차 시인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의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 조민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당하는 등 장학금 수령자격 미달임에도 3학기 연속 600만원의 수혜를 받았다.
배우자 정경심은 2017년~2018년 동양대 교수 시절 아들 조원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받아 연대 고대 충북대 등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경심은 딸 조민의 표창장 위조 외 또 다른 입시비리와 사모편드 관련혐의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4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그 가운데 지난달 18일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 2년을 구형했다.
조국은 2018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부터 향응과 금품을 뜯고 뇌물을 받다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국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에서 열린다. 한달 짜리 장관을 하는 동안 검찰개혁을 떠들어 대던 조국이 자신이 개혁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 온 가족이 검찰로 부터 중형을 구형 받고 있다.
법은 멀고 진실은 왜곡되어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갖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려왔던 소모적인 정쟁에 최종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지금 '조국의 심정'은 어떨까?
실형을 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법학자로서의 조국은 법을 어떻게 보고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진술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의 의심과추측 일방의 주장 처럼 이야기 하고 있을까?
법은 멀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그 따위 변명과 최후진술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치주의와 법과 정의는 상식선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만인 앞의 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전부 다 가릴 수는 없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외눈박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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