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대장동 -'처음 듣는 의혹'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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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11-09 07:0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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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김용(56 구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이다.
검찰은 8일 김용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로 부터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보유지분 24.5%는 이들 3인방의 몫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그마치 426억에 상당하는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56번이나 등장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이날 8일(화) 김용과 유동규 등을 지난 대선의 경성자금 8억 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면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수사의 탄력이 붙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사업은 성남시가 지분 50% + 1주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참여금융사들이 보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이 소유하는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3호를 지배주주이던 김만배 소유다. 그 가운데 절반인 24.5%가 이재명 측근 3인방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통해 경선자금을 제공받기로 모의한 대장동 3인방 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법정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대장동 관련 남욱의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측 지분'이라고 사실상 대장동 사업은 '그 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원을 나누어 받은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 지분의 50% 김만배, 25% 남욱, 16% 정영학이 배당수익 배분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 것으로 중간 수사결론을 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그 일당들을 구속기소하게 된 것이다. 캐면 캘수록 대장동은 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 법조계 에서 재판의 거래의 달인으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혼돈과 착각 속에 빠뜨린 대장동의 그 분 - 과연 윤석열정부의 검찰은 어디까지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성남시장 재선에 경기지사 3선을 눈 앞에 두고 대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얼룩진 '대장동사업'과 관련된 졸개들의 내부고발과 당사자들의 거짓말 등은 이 땅의 자유와 정의 - 진리와 싸워 온 무수한 뭇별들의 헌신 희생 개혁과 개선의 의지를 부질없는 물거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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