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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前 정부 청와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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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8-20 2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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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윤석열정부 검찰청장 최종후보가 이원석 대검차장으로 최종지명되자 19일(금) 하루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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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선원 강제송환'건과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사건이다.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청와대 실세들의 역할에 의해 진행된 만큼 전 정권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으로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 사건으로 10명의 수사관이 투입됨으로 지난 5월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고발단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사건수사가 본격화되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외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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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관의 압수수색을 법원이 허럭한 배경에는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예외적으로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 정부 청와대 실세들의 개입이 당시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 등의 기록물 열람으로 주도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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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기록관의 압수수색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의혹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의혹' 2017년 '세월호 7시간 조사의혹' 2018년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조작 의혹사건 관련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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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사생활 관련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법에 ㄸ라 열람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관할법원에서 발부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의 영장발부는 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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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관행과 강제북송 원전강제 중단 및 폐쇄 등 국익과 국민여론과 정서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으지와 검찰의 수사에 따라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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