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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 가는 주민자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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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8-10 08: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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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2월 초 본서의 저자 이희천 교수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읽고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해 온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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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대한민국의 3,491 읍 면 동이 새롭게 만들어 진 주민자치 기본법의 틀안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 운동가로 위장한 그들의 통제와 감시로 70년 이상 어렵사리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체제전쟁을 치르게 되겠다는 말이다.


방법은 단 한가지 전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나온 책이 '주민자치 기본법 - 공산화의 길목'(도서출판 대추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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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금의 주민자치기본법이란게 어떤 법인가? 저자는 이 법의 실체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시행령으로 퍼져 그 심각성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대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입법들은 말 그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분권운동의 확산과정에서 좌파운동권들의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육아공동체의 사회주의 실험과 그 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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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9일 김영배 더불어 민주당 외18명의 제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제1조 목적은 읍 면 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기본원칙은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발언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소지만 둔 마을운동가를 가장한 세력들은 이러한 입법으로 보장된 체제의 마을공동체를 통해 본래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감시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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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 성향의 체제변혁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한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를 내세워 읍 면 동을 기반으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까지도 장악해 중앙정부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회주의 공산화의 나락으로 몰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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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굳건한 국민적 지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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