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로 가는 주민자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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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8-10 08:5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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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2월 초 본서의 저자 이희천 교수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읽고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해 온 듯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3,491 읍 면 동이 새롭게 만들어 진 주민자치 기본법의 틀안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마을 운동가로 위장한 그들의 통제와 감시로 70년 이상 어렵사리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체제전쟁을 치르게 되겠다는 말이다.
방법은 단 한가지 전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나온 책이 '주민자치 기본법 - 공산화의 길목'(도서출판 대추나무)이다.
도대체 지금의 주민자치기본법이란게 어떤 법인가? 저자는 이 법의 실체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시행령으로 퍼져 그 심각성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대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입법들은 말 그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분권운동의 확산과정에서 좌파운동권들의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육아공동체의 사회주의 실험과 그 결합을 의미한다.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더불어 민주당 외18명의 제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제1조 목적은 읍 면 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기본원칙은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발언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소지만 둔 마을운동가를 가장한 세력들은 이러한 입법으로 보장된 체제의 마을공동체를 통해 본래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감시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 성향의 체제변혁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한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를 내세워 읍 면 동을 기반으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까지도 장악해 중앙정부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회주의 공산화의 나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굳건한 국민적 지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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