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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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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7-12 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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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규제와 혁신'은 양날의 칼인가. 소비자의 호응을 받던 우버와 타다 - 업계읩 반발과 정치권의 동조로 법제화의 문턱에서 좌절되고 혁신을 놓친 택시업계는 大亂 - 말 그대로 대혼란으로 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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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이나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던 법인기사들은 하나 둘 - 아니 떼지어 떠나 3년 새 3만명의 기사가 급감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4대 중 1대만 밤에 운행한다. 도대체 '택시대란' TAXI大亂은 어디서 부터 온 것일까. 밤에 택시를 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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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체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택시는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는 것일까? '콜' 띠기라는 이름으로 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는 이제 밤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2018년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슬합차와 기사를 일시에 고객 맞춤형으로 빌려주는 렌터카 형태로 승차의 거부없는 서비스로 1년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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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이런 플랫폼 기반의 혁신창업 창직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출발을 막아 기득권 택시업계의 생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진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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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제로 제도권 진입을 막았던 IT기술 기반의 이른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은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변종영업의 만연을 낳았고 그 사이 택시업계는 휴업과 폐업 수업이 적다며 떠나는 택시기사의 속출을 바라 보기만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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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상륙한 우버UBER 택시는 서울시가 '불법영업'으로 규정하자 곧 바로 사업을 접어 철수했다. 우버는 철수하고 타다는 기소어 창업자는 범법자가 되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직했던 그는 기사들의 소송에 시달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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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의 절반이 65세의 고령인데다 밤눈 어두운 심야운행에 스스로 부담을 느낀 개인택시의 절반 이상은 밤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 서울의 법인택시 가동율은 34%에 불과하고 지방의 택시회사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휴업하거나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 규제와 혁신 사이에 시민불편을 무엇으로 감당할 지 정부 관계자들과 민생을 부르짖던 정치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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