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HOME > YouTube > 구기자의 세상만사
구기자의 세상만사

유명무실한 반부패수사와 뻔뻔한 유재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5-25 10:48 댓글0건

본문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 그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비위로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며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 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서울동부지원 형사 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상당한 비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징계나 고발은 감찰무마로 덮고 영전을 거듭했다. 아마도 계속 공직에 있었다면 더 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큰 적폐로 쌓여 갔을 것이다.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된 환관 탐관오리들의 전형으로 금품수수는 먼저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졌고 골프접대 등 전세금으로 빌린 돈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했다.

 

3a9253c2e6e1d69cd3149af2f391b6d8_1590371197_1179.jpg


김영란법은 음식으로 3만원 이상 선물 5만원 이상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에 1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의 대상이된다.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드라도 1회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뇌물액 3000~5000이면 기본형량이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법원 스스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본래의 법 취지와 동떨어진 상식 밖의 판결로 권력의 품 안에서  눈치만 본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백원우 민정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재판결과도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올 게 아닌가!

 

조국사태와 정경심 재판 윤석열 검찰 총장 장모사건 버닝썬사건 등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양형의 기준이 없는 판사 대신 법전을 기본데이터로 한 상식선의 인공지능 AI로봇을 판사 대신 활용하는 건 어떨까? 

 

3a9253c2e6e1d69cd3149af2f391b6d8_1590371223_0409.jpg
(이미지출처:getty image ban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