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청이 낳은 부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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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07 16: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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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현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56억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준 현장이었다.
한솔기업은 12억원 규모로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솔기업은 철거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재하도급 과정에서 44억원은 사라졌다.
결과는 무리한 철거작업 중 주행 중이던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사망한 것이다. 부실공사를 먹기 위해 공사를 따낸 원청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부 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하도급을 한번만 허용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불법하도급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이같은 꼼수가 부실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실제 하도급 계약을 타워크레인 대형트럭 레미콘설비 등 임대계약으로 위장해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다. 재하도급 사실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하청의 가장 큰 문제는 날림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중간에 사라진 예산의 공백은 부실한 자재나 미숙련 낮은 인건비 공기의 무리한 단축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 공사를 따내는 경우 노조원들에게 일감이 배분되고 그 과정에서 단가를 올려 재하도급으로 웃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대형건설현장 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지부장들이 경쟁적으로 일감을 달라고 하면 음으로 양으로 가해오는 압박과 보복을 우려해 외면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부실한 건설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도 퇴출된 건설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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