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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청이 낳은 부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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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07 16: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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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현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56억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준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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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기업은 12억원 규모로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솔기업은 철거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재하도급 과정에서 44억원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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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무리한 철거작업 중 주행 중이던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사망한 것이다. 부실공사를 먹기 위해 공사를 따낸 원청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부 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하도급을 한번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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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업계는 불법하도급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이같은 꼼수가 부실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실제 하도급 계약을 타워크레인 대형트럭 레미콘설비 등 임대계약으로 위장해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다. 재하도급 사실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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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하청의 가장 큰 문제는 날림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중간에 사라진 예산의 공백은 부실한 자재나 미숙련 낮은 인건비 공기의 무리한 단축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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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장에서는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 공사를 따내는 경우 노조원들에게 일감이 배분되고 그 과정에서 단가를 올려 재하도급으로 웃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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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현장 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지부장들이 경쟁적으로 일감을 달라고 하면 음으로 양으로 가해오는 압박과 보복을 우려해 외면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부실한 건설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도 퇴출된 건설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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