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개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1-25 17:25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임기 3년이 다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관례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떠나던 자리의 요직을 연임하게 하려고 했다.
3000명에 가까운 내부반발에 역풍을 맞은 당사자는 세 번의 사의 끝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임기말 대통령의 한심한 노욕은 민심과 관례를 무시한 알박이 인사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문제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단명했거나 재임 중에도 큰 물의를 많이 일으켰다. 그것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가 사정총괄 책임자로서 검찰의 동향을 보고 받고 대통령의 의중을 일선 고위책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 아닐까?
특히 민정수석을 지내다 수많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서 후임으로 내세웠던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보였던 검찰개혁은 특정인과 진영갈등으로 검찰인사의 좌지우지가 결과적으로 검찰의 개혁을 무의미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통신조회를 마구잡이로 하고서도 별 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K-CIA라는 별핑과 기대에 걸맞는 수사속도는 보이지 못하고 '경찰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권력 위에 잠자고 있는 듯 하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와 부패수사 본연의 설립목적과 직접인지 사건수사는 단 한건도 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수사처가 출범 이전부터 야당의 불신 속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인사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수처 검사들은 친여성향의 진영 편향적인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검찰인사 독점을 멈추지 않으면 의미있는 '검찰의 개혁'은 없다. 일선에서 차출된 검사들이 지금 상태로라면 공성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역할로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견제와 균형은 찿아 보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입 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란 이야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