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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이 국민대통합 차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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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12-24 12: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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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12월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을 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관련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래 1729일 4년 8개월째 수감 중 내려진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출소 출감 절차를 밟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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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달 전 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던 당초의 기류에서 잠잠하던 침잠의 시간을 깨고 나온 청와대의 발표 속에는 '국민대통합과 화합차원'이라는 말도 들어 있어 과연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종 실형 22년형의 징역형 선고 이래 법무부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이 없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22년의 실형을 살게되면 2039년 87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당시) 시절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를 무언으로 묵살했었다.​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는 자신이 잘 소통된다고 믿었던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거의 왕따 수준의 무안을 당했다.

실로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묻혀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심한 배경은 무었일까 이번 3069명 내외의 가석방 등에 끼어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대한민국의 화합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하게 될 지 ..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결단의 차원을 떠나 여지껏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해 왔던 갈라치기나 편가르기 이념대결 구도와 진영의 논리에서 결코 ​한 걸음도 더 나아가거나 벗어난 결단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날 12월 23일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내란선동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되고 한명숙 전 총리도 더불어 특별사면 복권된다는 소식이다.​ 이낙연 총리 시절 '사면제안'은 국민대통합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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