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와 있는 기술 '가상화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9-26 08:49 조회2,4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11263803g-0.htm (8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6 08:49:54
- 2021092442327.htm (8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6 08:49:54
관련링크
본문
[전국기자협회= 구충모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의 중앙은행 人民銀行이 '모든 가상화폐의 거래를 불법금융활동으로 규정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의 지위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서비스도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단속된다.
한편 국내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UP BIT 코인원 코빗 빗썸 등 4강 체제로 제도권 진입이 시작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들 거래소에서 원화로만 코인거래를 할 수 있다.
24일(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정보금융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원화마켓 영업을 신고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상 4곳이라고 확인했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는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고팍스 등으로 코인마켓의 경우 거래소 신고필수 요건 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24개 거래소 대다수는 코인마켓으로만 영업해야 한다.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이용자신원확인 시스템 KYC과 트래블 룰 - 자금이동 규칙 - 시스템의 구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원을 확인 후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업 비트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개발 중이고 나머지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으로 자금이동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가상의 현실이 실제 현실을 앞서가는 메타 - 유니버스 시대에 인터넷 기반의 핀테크 시스템으로 가상의 화폐가 실물 거래를 선도해 가는 시대가 눈 앞에 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