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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와 있는 기술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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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9-26 08:49 조회2,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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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 구충모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의 중앙은행 人民銀行이 '모든 가상화폐의 거래를 불법금융활동으로 규정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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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의 지위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서비스도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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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UP BIT 코인원 코빗 빗썸 등 4강 체제로 ​제도권 진입이 시작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들 거래소에서 원화로만 코인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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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정보금융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원화마켓 영업을 신고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상 4곳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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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는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고팍스 등으로 코인마켓의 경우 거래소 신고필수 요건 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24개 거래소 대다수는 코인마켓으로만 영업해야 한다.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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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신원확인 시스템 KYC과 트래블 룰 - 자금이동 규칙 - 시스템의 구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원을 확인 후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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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비트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 개발 중이고 나머지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으로 자금이동 규칙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가상의 현실이 실제 현실을 앞서가는 메타 - 유니버스 시대에 인터넷 기반의 핀테크 시스템으로 가상의 화폐가 실물 거래를 선도해 가는 시대가 눈 앞에 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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