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HOME > YouTube > 구기자의 세상만사
구기자의 세상만사

'언론중재법'은 公正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9-25 20:28 조회2,5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666_3356.jpg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9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도종환)  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702_2621.jpg

학계는 물론 해외언론 단체까지 언론재갈법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법사위의 숙려기간을 거쳐 29일 월요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피해액의 5배 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국 사태를 보도한 경우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장동 게이트'  의혹사건 등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의혹당사자들의 방어권은 물론 법적 대응에 해당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792_959.jpg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강행의 의지를 모아 총력 통과할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 탄핵국면에서 정부에 대한 최고의 수혜를 받았던 현 정부는 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덮으려 할 것이다.

 '국민언론의 침묵'과 언론에 대한 재갈법으로 자신의 집권 초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독립의 신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만들어 왔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역사적 汚名을 두고 두고 쓰게 될 것이다.

 

모든 정정 보도의 경우 원래 보도분량 크기의 최소 2분의 1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편집권의 주요기능을 법으로 강제하는 15조 6항이 있다.  언론중재법 핵심 30조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청구는 물론 30조 2항에서는 배상액의 최소 하한선이 해당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대형언론사일수록 작은 피해에도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758_2097.jpg

 

이번 주 27일 월요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게이트' 특혜의혹 사건의 보도는 어떻게 될까?  호화변호인단을 상대로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이런 법이 이전에 있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건으로 아어져 세상에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동시에  조국은  자신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의혹들로 이를 보도했던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계속 되고 있다. "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744_8776.jpg 

4ee8638c7acf3c1bcc65afcbcee95743_1632569263_6019.jpg a651a43e8b7e8f8c84a8187fa4569b42_1632638676_6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