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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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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3-04 07:09 조회 87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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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김유성 판사)는 3일 이수만 전 SM총괄 프로듀서가 지난달 8일 SM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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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조원에 가까운 실탄을 쥐고도 'SM 인수전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려했던 카카오그룹의 고심이 깊어졌다. 그 사이 하이브HYBE는 SM의 지분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19.5%를 확보하고 SM경영권 확보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SM의 20% 가량의 지분을 선점하고 확보하게 될 유리한 고지는 케이팝 시장의 세계화를 위한 세대교체 전문경영진에 의한 경영구조의 개선 1세대오너 리스크의 해소 등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전망이다.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은 '최근의 K POP시장의 성장율을 감안하면 독과점의 우려 보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원에서 대주주없이 회사경영을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엠SM의 현 경영진은 경영의 법적 책임은 현재의 경영진에 있는 것인데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는 인수합병 M&A는 적대적 인수합병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폴투자청으로 부터 9000억원대 실탄을 조달한 카카오그룹은 계열사를 통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카카오가 SM의 인수전에서 발을 빼고 하이브HYBE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형기획사들은 이제 독과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예술의 경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연출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모든 경우의 數에서 한류세계화와 K POP의 미래가 달려있다. '달려라 대한민국의 K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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