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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브리핑] 7월 넷째주 월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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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민 작성일20-07-27 16:10 조회2,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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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 천안함 사건 北소행"

(박지원, 北에 대해 국가보안법·북한인권법 유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6일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위법한 권력남용한 추미야 법무부장관, "탄핵은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292명, 가 109표 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당이 함께 발의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검언유착 수사 상황에서 직무 배제시킨 건 추미애의 위법한 권력남용이다.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헌법 7조 위반, 검찰청법 34조 위반, 7조 8조 1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 형법 123조 위반이 명백해 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부결 될 줄 알면서 표결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국민을 속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 부산 무공천 발 뺀 이재명, 말바꾸기 논란

(이재명 서울부산 민주당 무공천 입장번복, 지지율 의미없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지적에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금 공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 지사는 22일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편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이낙연 의원과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하던 일, 경기도정을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공천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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