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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충남 천안시, 농가 부담 완화시키는 '농업인 월급제'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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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5-25 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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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디트News24 - 천안시청 전경과 농협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충남의 천안시와 농협이 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지역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올해 초 농협 자체수매약정 체결 및 월급제에 참여할 농가를 신청 받았다.


대장사 선정심의에서 34개의 벼 재배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급 방식은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천안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올해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성과와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줄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안시는 금일 시청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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