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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 천안시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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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5-14 12:41 조회3,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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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뉴스프리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지난 13일(수)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공무를 방해한 협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천안시에 따르면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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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관계자는 "정직과 벌금은 관계 법령이 서로 달라 법원의 벌금 선고가 내려져도 정직기간이 끝나면 해당 공무원은 출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형사3단독에서는 천안시 소재 대학병원서 진료실을 점거하고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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