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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4.15 총선 D-Day... 마스크 없이 투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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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4-15 10: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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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초등학교에 마련된 대정읍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지난 10일과 11일 사전 투표율 집계 결과 26.69%로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금일(15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02년생 4월 15일 이전 출생)도 선거가 가능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선거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1월 말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상승해온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가 되면서,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있었다.

정부 측은 실질적으로 선거를 미루기는 어렵고, 감염 예방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투표를 치르자고 하였고, 사전 투표에서 거리 두기와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이번 선거의 풍경이 다소 변화했는데, 가장 큰 점은 바로 '마스크 착용'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뿐,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어디 현행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라, 기본권의 일종인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제약 없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디 법률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선거권 제한의 조항은 나타나있지 않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의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추가 방역을 위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어 진행 부분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꼭 마스크를 지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금일(15일) 선거일 오전 10시 투표율은 11.4%로 20대 총선보다 0.2% p 높은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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