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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약식 명령...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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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4-03 2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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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뉴시스 (가수 정준영)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위 '몰카 촬영 및 유포'의 혐의로 가수 정준영(31)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과 김 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정준영은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최종훈에게 음란물 배포와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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