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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무조건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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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3-21 1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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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vN <슬기로운 소비생활> 방송 캡쳐 (법률N미디어)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드라마 소재는 의학, 법학, 연애, 케미 등등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첫 방송분에서는 소아외과 의사인 안정원(유연석 분)과 환자의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 모습에서 보호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에서 앞서 둘이 나눈 대화의 녹음이 재생됐다.

의사 몰래 하던 대화 녹음을 그만 실수로 들켜버린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불법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녹음을 몰래 한 이유로 법적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

불법 녹취가 성립하려면, 해당 녹취 내용이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한다.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

만약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등장한다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장면에서는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할 경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끝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 녹취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개된 대화 내용이 해당 의료진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녹음파일의 공개한 것이 공익 목적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죄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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