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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기후 변화에 따른 불안감... '청소년 기후행동' 헌법 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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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3-16 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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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한겨레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현재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어제(15일) 14시 기준으로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서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통해 3위를 달성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연관 검색어로 떠오른 청소년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후 소송이 있었다.

과거에 비해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기후 변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변화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와 어른들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기후 청소년 활동가처럼, 정부가 적극적 기후 대응을 희망하는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13일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청소년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크게 3개의 헌재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한 법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1항 1호)과, 2016년에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무 반성 없이 폐기하고 2030년 목표를 새로 설정한 행위, 그리고 지난해 다시 수정한 2030년 목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항)가 모두 헌법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고, 지난 유럽의 네덜란드의 대법원에서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었다.

이에 벨기에, 콜롬비아,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등지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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