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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일 보석 석방... 50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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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3-13 2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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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한겨레 신문 (인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1년 4개월(503일) 만에 석방되어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참고인이 공범(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증언을 이미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참고인과 접촉해 그 증언을 오염시키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 난입, 보석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하고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 망 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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