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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의료진 얼굴에 침 뱉은 코로나 확진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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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2-29 21: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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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픽

​[전국기자협회=강동희기자]

'코로나19'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인 엠뷸런스에서 의료진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감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대구 달성군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25일 확정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 격리중이었다.
28일 새벽 2시 A씨를 이송하기 위해 보건소 9급 공무원 B씨와 간호사C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한 아파트로 향했고, A씨를 태워 이송중이었다.

A씨는 B,C씨에게 이송 중 욕설을 했고, 의료원에 도착하고, 내리면서 "침 뱉어버릴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실제로 침을 뱉어 B씨는 자가 격리 중이고, 동행 간호사 C씨에 의하면  A가 술에 취해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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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제처 형법 제257조 제1항

만약 B씨가 감염이 되면 형법 제257조 1항 상해죄로 처벌이 된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상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확진 통보를 받은 A씨가 침을 뱉은 행위는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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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제처 형법

B씨가 감염이 되지 않아도 상해 미수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A씨의 치료가 되는 중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금일(29일) 16시 기준 3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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