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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이에 '코로나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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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희 작성일20-02-26 1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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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처: 연합뉴스

[전국기자협회 = 강동희 기자]

 

코로나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금일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천안 지역의 추가 확진자와 더불어 충남 지역에서의 비상이 걸렸다. 또한 어제(25일) 노원, 금천구에서 첫 확진 환자와 함께 오늘(26일) 강남구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타났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금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코로나3법'과 함께 다방면에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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