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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북 여교사 무혐의 논란, "강압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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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선 작성일19-08-08 13: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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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충북의 한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 교육청은 지난 6월 A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한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A 교사는 미혼으로, 현재 분리조치를 받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압으로 인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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