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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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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혜 작성일20-12-22 20: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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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충청북도청


[전국기자협회=김성혜 기자]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모성권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충북도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으로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이나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이다.


태아 1인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생 진단서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 외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여성장애인 명의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스캔본 구비 


충북도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용도 추가로 소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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