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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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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연 작성일21-01-28 19:29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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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민경연 기자]울산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000원 인상된 월 26만 7,000원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가정 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울산시 관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120가구에 위탁아동은 146명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육보조금 26만 7,000원(1인·월) △상해보험료 6만 8,500원(아동 및 부양자1인·년) △기초수급(1인·월) 생계급여 54만 8,000원, 교육급여 초 28만 6,000원, 중 37만 4,000원, 고 44만 8,000원 △심리치료비(1인·월) 20만 원 △학습보조비(1인·월) 초 10만 원, 중 12만 원, 고 15만 원 △수련회비(1인·년) 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대학입학금(1인·1회) 최대 500만 원 △자립정착금(1인·1회·18세 보호종료시) 50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손자녀를 대리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부모 위탁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아이기르기 좋은 울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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