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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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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은 작성일23-04-24 19: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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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지난해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무효 행정소송 제기  

광주지법 행정1오는 5월 18일 선고 예고


[전국기자협회=박종은 기자] 지난 20일 오전10시 광주지방법원 행정1(판사, 박상현 김민석 김준석) 401호 대법정에서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4선, 무소속)이 제기한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김 의원이 지난해 823일 접수한 소장에는 6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11, 진보당 1,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13명의 서구의원들이 원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의장선거가 있었으나 민주당 의장후보 선출과정과 본회의 선거가 위법하므로 무효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선거 후 의장선출을 위한 첫 회의가 7월 7일 열렸고, 그 당시 민주당 고경애 후보와 진보당 김태진 후보가 등록했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지시로 전반기는 '을' 지역에서 뽑고 운영위원장 2, '갑' 지역은 부의장과 기획총무 위원장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장 포함 3석을 맡게하며,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갑' 지역 의원 6명을 제외한 '을' 지역 의원 5명만 참여해 투표한 결과 고경애 의원 3, 윤정민 의원 1, 무효 1표로 후보가 결정된 것은 위법성이 있다 며, 이미 보도된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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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2년) 8월23일 김옥수 서구의원(사진)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소장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김옥수 의원실 제공 


당시 광주 서구의회는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옥수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등에서 보장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로 위법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논란 끝에 2차례 정회로 파행됐다. 


이어, 서구의회는 정회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고 차 순위 다선의원인 김수영 의원으로 임시의장을 교체하고 일사천리로 원구성을 마쳤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임시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니 의장교체는 명분 없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임시의장이 선포한 정회상태에서 진행된 회의 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위반이 명백하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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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3일 김옥수 의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김옥수 의원실 제공 


그 동안 양 측 변호인들은 두 차례 씩 서면 공방을 주고 받았고 재판부는 더 이상 자료가 없다면 518일 선고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재판이 끝난 후 원고 측 조인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54, 61조 등과 선거법,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대전지방법원의 유사한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옥수 의원도 "개인적 이득이 없는 소송을 비싼비용 들여가며 수행하는 건 지역 국회의원들이 훼손해 놓은 지방정치와, 일당독식 지방의회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선택 했다"법원이 '원만한 판결'이 아닌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줄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원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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