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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한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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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연선 작성일22-03-03 1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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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신연선]원주시는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3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1일부터 12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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