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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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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영 작성일22-02-18 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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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출처 : 하얀낭만가득한강원 블로그)


[전국기자협회=최지영기자] 강원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 사업에 총 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등 사회적 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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