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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100만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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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진박 작성일21-04-15 2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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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캐릭터 '광(光)이'와 '명(明)이' 

빛나는 광명시의 미래와 광명시민의 밝은 행복을 상징한다.

 

[전국기자협회=박성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오늘부터 4월 30일 18시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또한, 소득재산과는 무관하며 취업자, 해외유학, 군복무 중이어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분기 대상자 중 올해 1분기, 작년 3,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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