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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 가평군,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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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석 작성일22-02-27 1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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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5일 가평군의 한 농촌마을 폐가 인근에 다량의 슬레이트가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전국기자협회=김광석 기자] 가평군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관된 슬레이트 처리에는 손을 놓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발암 물질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주택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해왔다.

올해는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158개소 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는 허가된 업체가 진행해야함에도 일부 무분별한 철거 및 보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처리가 안 된 보관 슬레이트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군내 전역에 100개소가 넘는다. 가평읍 5개소, 북면 22개소, 상면 23개소, 청평면 7개소, 조종면 21개소, 설악면 26개소 등 총 104개소에 방치돼 있다.

이에 주민 등은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보관 슬레이트가 군내 전역에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슬레이트 해체 등 불법적 사례 예방을 위해 보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미시행할 계획"이라며 "폐슬레이트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을 초과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올해 지원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운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다""이장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내용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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